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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8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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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92년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기주식의 단계적 취득이 허용되었고 2011년 개정 상법부터 회사는 처분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보유, 소각,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후 자기주식은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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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자기주식(자사주)을 ‘사두고 오래 보유’하는 관행을 줄이고,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유통주식수 감소)하도록 해 주주환원 효과를 직접적으로 만들려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소각 기한(1년)’에 맞추기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급하게 설계하거나, 반대로 아예 매입을 줄여 주가 안정(완충)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변동성 확대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상장회사 등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해 ‘주주환원’을 실질화하고, 장기 보유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예외를 두되 주주총회 승인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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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자사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자사주 보유를 '주주 환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강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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