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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9
제안일: 2026. 4. 23.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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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위탁 업무 수행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치유농업 민간 위탁 기관의 과도한 규제 부담 및 인력 확보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치유농업법에 따라 공공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기관 종사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비밀유지 및 뇌물죄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치유농업이 공적 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치유농업 분야의 행정적 공백을 메우고 수탁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와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적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취지가 명확하고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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