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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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회 내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상설(또는 준상설) 전담기구로 두어 기술혁신·인구·기후 등 장기 의제를 초당적으로 심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
‘특별위원회 신설’은 간판만 늘리고 실제로는 상임위(기재·산업·복지·환경 등)와 중복 심사/책임 떠넘기기로 이어질 수 있음(결국 보고서만 늘고 실행은 약해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국가미래보고서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권고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붙이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정권과 무관하게 장기 국가전략을 초당적으로 논의·점검...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책의 단절'과 '근시안적 접근'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 미래전략을 전담하는 상설 논의 기구를 두고, 전문 연구기관(국회미래연구원)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