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76]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인가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라는 표현의 법적 구속력 모호성: 실제 입지 선정 시 '고려'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여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입지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예외가 발생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고향인 비수도권 지역에서 양질의 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며, 인구감소 지역의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없으며, 오히려 지역 간 형평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