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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4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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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지원을 기피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충원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

법안 웹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단기복무 기간 단축이 군의 숙련도 저하와 지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단기복무 장교들의 지원율이 현역병에 비해 복무 기간이 길고 처우가 열악하여 급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병...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The proposed amendment is a pragmatic, narrow-scope adjustment designed to solve specific recruitment bottlenecks for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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