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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5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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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ㆍ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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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민 외 10명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정의 및 역할 근거 마련
전문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 진입 장벽 형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치유 활동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입법입니다. 그간 공적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어 온 활동에 대해 법적 근거와 전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신...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에 파편적으로 운영되던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법제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려는 긍정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보장을 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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