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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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12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의무화하여, 통일부 정책이 일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을 줄이려는 개정안임
‘의견수렴’의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형식적 공청회·설문(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음(누가 대표성을 가지는지, 얼마나 반영되는지 불명확)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을 만들 때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으로 의무화해,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북향민’ 명칭 변경 논란처럼 당사자 의...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