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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0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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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5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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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 시 공무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현장 재점검(재확인)을 할 수 있게 해 ‘자체점검의 한계(형식화·축소보고)’를 보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점검 권한이 ‘필요한 경우’로 넓게 규정되면 지자체별 집행 편차가 커질 수 있음(어느 지역은 촘촘, 어느 지역은 사실상 방치) → 안전의 지역격차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시설 자체점검’에만 맡기지 않고, 지자체의 현장 재점검 권한·안전 전담인력 의무화·정기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요양원·장애인거주시설·아동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행정청의 지도·감독과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내실화하려는 조치로, 복지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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