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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2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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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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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수년간 기준이 고착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분화’와 ‘조정 고려요건’이 법률에 폭넓게 열리면, 실제 운용은 조례·행정재량에 좌우되어 지자체별로 기준이 크게 달라지고(규제·부담의 지역 편차), 사업자는 로비/민원 경쟁에 노출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핵심 변수(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의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해 지자체가 더 촘촘하게 계수를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취지는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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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획일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교통 환경과 시설물 특성을 반영하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세분화하고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합리적인 행정 개선안입니다. 일반 대중의 직접적 체감도는 낮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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