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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9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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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범위를 광역시 소재 지역까지 확대
광역시 내 특정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변 지역과의 주거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광역시 소재 지역에...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조세 혜택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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