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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7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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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안 웹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명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화
법안 자체의 강제성이 낮아 실질적인 산업 진흥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고정함으로써, 게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려는 입법입니다.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실 있는 개정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지 않는 관리 중심의 효율적인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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