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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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1명
기업도시개발사업 내 유료도로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세액공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료도로 이용객에게 통행료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기업에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
2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5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수단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도구이나, 보편적 혜택보다는 특정 지역 및 기업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