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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3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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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심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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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법상 공식적인 투자 대상으로 명시하여 법적 지위 강화
소셜벤처기업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사회적 가치'를 악용한 위장 기업의 투자 독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촉진법의 공식 대상에 포함시켜,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로를 열어주려는 입법입니다. 기존의 일반 스타트업 위주의 투자 생태계에서 소...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소셜벤처의 투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직접적인 생활 체감도는 낮으나, 사회적 약자 및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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