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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7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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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법안 웹툰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2명
아동의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체 구축 근거 마련
민관 협의체의 실제 실효성 부족 우려 및 형식적인 운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높은 디지털 과의존 비율(위험군 26%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및...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점에서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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