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시 지역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동활용을 전제로 병상 수의 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장비를 설...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 기준을 병상 수 중심에서 실제 의료 수요 및 기능 중심으로 개편
병상 기준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장비 도입 및 과잉 진료 유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고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병상 수라는 획일적 지표 대신 의료 수요와 장비의 질적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병상 수 기반 규제를 합리적인 수요 기반 및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의료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타당성 높은 법안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