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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7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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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시 지역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동활용을 전제로 병상 수의 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장비를 설...

법안 웹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 기준을 병상 수 중심에서 실제 의료 수요 및 기능 중심으로 개편
병상 기준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장비 도입 및 과잉 진료 유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고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병상 수라는 획일적 지표 대신 의료 수요와 장비의 질적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병상 수 기반 규제를 합리적인 수요 기반 및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의료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타당성 높은 법안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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