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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7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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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9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법안 웹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2명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실태조사 의무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과 예산 소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주거 환경 개선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형식적 한계를 보완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표현의 자유, 권력 남용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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