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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5
제안일: 2026. 8. 3.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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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전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
세액공제율 확대(5%→10%)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차익 비과세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위축...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높은 경제 타당성을 가지나, 혜택의 집중과 장기 재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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