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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9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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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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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청소년(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피드·릴스·쇼츠·추천탭 등)을 법률 차원에서 제한하도록 하여 과몰입·중독 위험을 낮추려는 구조적 접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개념(‘알고리즘 제한’의 범위·방식)이 모호하면 플랫폼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청소년 계정에 대해 과도하게 기능을 막아(추천/검색/팔로우/트렌드 노출 등) ‘청소년의 정보접근권’까지 위축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SNS가 청소년에게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구조가 과몰입·중독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19세 미만에 대한 추천 알고리즘 제한과 연령확인·보호자동의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내용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심화되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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