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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6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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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5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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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예: 음악·영상 분야 신탁단체)가 내부 임직원·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 ‘분배·정산의 공정성’에 대한 기본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신고·관리 의무가 ‘형식적 체크리스트’로 흐를 우려: 기준·절차 마련이 의무라도, 감독·제재가 약하면 실제로는 내부 문서만 만들어두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갖추게 하고, 임직원이 직위로 받는 보수와 권리자로 받는 사용료를 신고하도록 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부재했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예산 소요 없이 창작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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