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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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3명
연구개발(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반복적인 일몰 연장으로 인한 조세 정책의 장기적 불확실성 및 세제 혜택의 고착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 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R&D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 경쟁력을 국가 전략으로 삼는 현 국회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며, 특히 이해민 의원의 전...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환경을 안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연장안입니다. 직접적인 시민 체감도는 낮으나,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