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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0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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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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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재해 예방 목적의 ‘기상조절(인공강우·안개저감 등) 실험·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의 ‘금지 중심’ 규정에서 ‘관리 하 연구 허용’으로 정책 방향을 확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상조절은 효과가 불확실하고(성공률·재현성 문제) 부작용은 지역·시간을 넘어 나타날 수 있어, ‘법적 근거 마련 → 성과 압박 → 무리한 실증’으로 흘러갈 위험(정치적 성과주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존에 금지·규제 중심이던 ‘기상조절’에 대해, 재해 예방 목적의 실험·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후재난이 잦아진 상황에서 국가가 통제된 방식으로 연구를 할 길을 열어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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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수동적인 기상 관측을 넘어 능동적인 기상 조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현행법의 규제 중심 조항을 개선하여 연구와 실험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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