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사ㆍ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와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괄 구제 절차를 시행 중임. 이를 통해 피해사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미신청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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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신청한 사람만’ 구제되던 관행을 넘어, 동일·유사 피해가 다수 확인되면 한국소비자원이 일괄구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사업자 설득력·제도 예측가능성 제고)
강제력이 ‘합의 권고’ 수준에 머물면, 사업자가 버티는 경우(수락 거부·지연) 실질 보상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 기대만 키우고 결과가 약해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유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없거나 일부만 신청하더라도 일괄구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모르는 사이에 당한 소액·다수...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대 소비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액 다수 피해'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행동 제약을 극복하고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