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6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등 신ㆍ변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오기술의 활용은 질병의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전 주기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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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생활 체감) 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설치가 가능해지면, 암·희귀질환·치매 등 신약/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지역 거점에서 늘어 ‘수도권 원정 진료·임상’ 부담(이동·대기·비용)이 줄어들 가능성
(시민 안전·권리) ‘실증’과 ‘규제특례’가 넓게 열리면,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충분치 않은 기술이 단지에서 빠르게 시험될 수 있어 연구참여자 보호(설명·동의, 부작용 대응, 배상) 장치가 약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더해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새로 도입하고, 단지 내 임상시험 인프라와 규제특례(실증)를 통해 의료 R&D와 사업화를 가속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단지 부지·시설의 조기 처분을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규제 장벽을 낮추려는 합리적인 산업 진흥 법안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포함한 점은 긍정적이나, '규제 특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