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4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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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해, 피해자가 주거·생계·양육(학교 전학 등) 문제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
보호기간 연장만으로는 부족: 1년을 채우는 동안에도 ‘주거(퇴소 후)·일자리·보육·법률지원’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1년 후 더 큰 공백(퇴소절벽)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급한 대피’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타 피해자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단기 보호 후 갈 곳이 없어 다시 폭력 가정으로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