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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1
제안일: 2026. 6. 1.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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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안전인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을 중심으로 하는 공제사업 및 위탁업무 수행 등 교육시설 관리의 기본 체계로서 기능하...

법안 웹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근거 마련 및 개방 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특례 신설
학교 개방 시 학생들의 안전 및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후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교육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 면제 조항을 담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학교시설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검열 요소 없이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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