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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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재판·집행 정보를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때만 제공함.
통지 시점의 모호성: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구체적 기간(예: 3일 이내, 1주일 이내)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 기관의 재량에 맡겨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관계 기반, 정보 노출도 높음)을 고려하여, 기존 '수동적(신청 시) 정보 제공'을 '능동적(자동) 정보 제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동향을 미리 파악해 안전...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불안감이 높고 재범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제공의 수동적 방식을 능동적·자동화로 전환한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행정 비용 증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