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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1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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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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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2명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체계를 민간 수준에 준하는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법제화함
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 확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 의료 인력의 급격한 감소라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 현실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법안입니다. 군의관 임관 인원이 반토막 난 현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군 의료 인력의 처우를 현실화하여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군 전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높으며 지속 가능한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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