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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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분식회계에 가담한 ‘개인(임직원·업무집행자 등)’ 과징금 상한을 상향(현행: 회사 과징금의 10% → 개정안 취지: 20% 수준)해 ‘개인 책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개인 과징금 상향이 ‘책임자 처벌 강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CFO·회계책임자 등에게 리스크가 급격히 전가되며 ‘방어적 회계(과도한 보수주의)’나 의사결정 지연이 늘어 기업 경영·고용에 부정적 파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임직원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소액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제재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분식회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분식회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실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