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상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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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법은 병역 기피를 조장하는 '도망·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 관련 정보만 금지하나, 본 개정안은 이를 '병역판정검사 기피', '입영/소집 기피' 조장 정보까지 확대함.
'기피를 조장한다'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합법적인 병역 제도 개선 논의나 개인 경험 공유가 과도하게 제재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과 SNS 등에서 병역 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정보의 유통을 현행법보다 확대하여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병역 기피 조장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나, '조장'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국가 기관의 과도한 검열 권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