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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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11명
교육시설(학교 수영장·운동장·체육관 등) 개방 확대에 맞춰 ‘전문 안전관리’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점검·보수·위험관리 수행 가능
‘지방공기업화’가 곧 전문성·안전성을 보장하진 않음: 전담기관이 형식화되면 기존 학교 시설관리의 병목(예산 부족·인력 공백)이 그대로 이전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 사업 범위에 추가해,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학교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시설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추세에 맞춰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노후 시설 관리와 폐교 활용이라는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