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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3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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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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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승인 필요)’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해, 폐업·매출 급감 시 실업급여 등 안전망 접근성을 크게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당연가입’은 곧 ‘의무보험료’ 신설 효과가 있어, 특히 영세 자영업자(월 순소득이 낮거나 적자인 달이 많은 업종)에게는 현금흐름 악화·체납·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가입률이 극히 낮은 현실을 개선해 폐업·소득급감 시 생활안정 장치를 넓히려는 목적이지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4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는 6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이나 실제 소득 기반의 징수 체계 구축 등 행정적 현실성과 기금 건전성 등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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