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속국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경우 도로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상세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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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1명
고속국도 도로안전시설 중 졸음쉼터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되어 실제 현장의 개선 속도가 불투명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직결되는 졸음쉼터와 휴게시설의 위생 및 서비스 품질을 법제화하여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시행령에 머물러 있던 졸음쉼터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관리의 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교통 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개선안으로, 모호했던 졸음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조치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