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3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김현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37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

법안 웹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함
언론진흥기금의 성격이 언론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 구제라는 사법적/준사법적 기능과 충돌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정 구조를 합리화하여 언론피해 구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행정과 예산의 일원화, 그리고 언론진흥기금으로의 전환은 정책적 일관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언론 산업 ...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고 행정 감독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기금 변경이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