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7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함
언론진흥기금의 성격이 언론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 구제라는 사법적/준사법적 기능과 충돌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정 구조를 합리화하여 언론피해 구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행정과 예산의 일원화, 그리고 언론진흥기금으로의 전환은 정책적 일관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언론 산업 ...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고 행정 감독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기금 변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