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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565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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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65]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림축산업의 생산ㆍ재배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식품, 비료, 사료,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안 웹툰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림축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식품, 비료, 사료 등)으로 분류하여 재활용 촉진
신규 허가제 도입으로 인한 기존 소규모 폐기물 처리업체의 생존 위협 및 시장 독점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농림축산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화 대상으로 전환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산업(바이오 연료, 사료 등)을 육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배출 의무화와 전문 처리업 허가제를 통해 관리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률안은 농림축산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유용한 자원으로 재정의하여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진보적인 법안임.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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