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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565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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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565]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림축산업의 생산ㆍ재배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식품, 비료, 사료,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안 웹툰
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농림축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식품, 비료, 사료 등)으로 분류하여 재활용 촉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신규 허가제 도입으로 인한 기존 소규모 폐기물 처리업체의 생존 위협 및 시장 독점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법률안은 농림축산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화 대상으로 전환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산업(바이오 연료, 사료 등)을 육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배출 의무화와 전문 처리업 허가제를 통해 관리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률안은 농림축산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유용한 자원으로 재정의하여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진보적인 법안임.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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