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1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5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법안 웹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운영되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폐지하고, 의원 1명당 1명을 둘 수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로 전환합니다.
인건비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가중 및 다른 복지·행정 예산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인력 정원을 의원 정수 1:1로 확대하고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복잡해지고 주민의 권리구제 요구가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인력 배치의 공정...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