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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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운영되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폐지하고, 의원 1명당 1명을 둘 수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로 전환합니다.
인건비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가중 및 다른 복지·행정 예산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인력 정원을 의원 정수 1:1로 확대하고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복잡해지고 주민의 권리구제 요구가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인력 배치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