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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1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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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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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임차인이 계약 전(가계약·계약금 지급 전 단계 포함)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가입 가능’한지 공사로부터 사전 확인(확인서·회신 등)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34조의7)하여 ‘사전 위험회피’ 수단을 마련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입 가능’은 ‘안전 보장’이 아니라 ‘심사 시점의 조건 충족’에 가깝습니다. 계약 후 근저당 추가 설정, 보증 한도·심사 기준 변경, 임대인 정보 허위 등으로 위험이 재발할 수 있어 시민이 확인 결과를 과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예방형 장치입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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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재 한국 주택 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큰 예산 소요 없이 행정적 절차와 정보 공개 시스템 개선만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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