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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1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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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이에 대한 예방 장치의 미비로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법안 웹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임차인이 계약 전(가계약·계약금 지급 전 단계 포함)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가입 가능’한지 공사로부터 사전 확인(확인서·회신 등)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34조의7)하여 ‘사전 위험회피’ 수단을 마련합니다.
‘가입 가능’은 ‘안전 보장’이 아니라 ‘심사 시점의 조건 충족’에 가깝습니다. 계약 후 근저당 추가 설정, 보증 한도·심사 기준 변경, 임대인 정보 허위 등으로 위험이 재발할 수 있어 시민이 확인 결과를 과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예방형 장치입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재 한국 주택 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큰 예산 소요 없이 행정적 절차와 정보 공개 시스템 개선만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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