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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1
제안일: 2026. 5. 18.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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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장, 소장 및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가 계급정년에 도달하였거나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됨. 그러나 중장 이상의 장교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수행함에도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숙련 인력을...

법안 웹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중장 이상 장성급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
장성급 고위직의 진급 적체 및 세대교체 지연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의 고위 장성 인력을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숙련된 고위 지휘관의 경험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급 이상의 정년을 철폐하고, 무보직 장교의 조기 퇴출을 막아...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군 내부의 인사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국가 안보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사 적체에 따른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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