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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0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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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임금 지급 원칙(통화불 원칙) 예외 확대
임금 가치 하락 및 유동성 제약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통화불 원칙을 완화하여, 노사 합의나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
1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4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공감되나,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통화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그들의 실질적 생계 수단인 만큼, 자산의 운용 자유도를 낮추는 본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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