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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0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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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bill_info": { "bill_number": "2219810", "bill_name":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박민규의원 등 11인", "proposal_reasons_and_main_contents": "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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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임금 지급 원칙(통화불 원칙) 예외 확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임금 가치 하락 및 유동성 제약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통화불 원칙을 완화하여, 노사 합의나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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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4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공감되나,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통화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그들의 실질적 생계 수단인 만큼, 자산의 운용 자유도를 낮추는 본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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