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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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취약점(버그)을 외부에서 찾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Bug Bounty) 운영'을 법적으로 공식화함.
포상금 지급의 재원 부담: 기업이 포상금을 내고서도 과징금을 받지 않게 되니, 결국 국민(소비자)이 제품/서비스 가격을 통해 부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업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법률화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자는 내용입니다. 해커들이 기업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취약점을 찾아 알려주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를 촉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디지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임. 모호한 검열 권한 확대나 권력 남용 위험이 적으며,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