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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5
제안일: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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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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