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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5
제안일: 2026. 7. 13.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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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취약점(버그)을 외부에서 찾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Bug Bounty) 운영'을 법적으로 공식화함.
포상금 지급의 재원 부담: 기업이 포상금을 내고서도 과징금을 받지 않게 되니, 결국 국민(소비자)이 제품/서비스 가격을 통해 부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업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법률화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자는 내용입니다. 해커들이 기업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취약점을 찾아 알려주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를 촉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디지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임. 모호한 검열 권한 확대나 권력 남용 위험이 적으며,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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