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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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인구감소지역(농어촌·소도시 등) 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발급 수요 부족으로 폐업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해당 대행자에게 ‘제작·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20조제5항).
보조금의 기준이 법 문구상 포괄적(‘필요한 자금의 일부’)이어서, 지원액 산정·성과평가·감사 기준이 부실하면 ‘특정 업체 생존을 위한 반복 지원’(사실상 준-보조금형 고정수입)으로 굳어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수요 부족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번호판 제작·발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시...
2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4
본 개정안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필수 행정 서비스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은 뚜렷하나, 시장 수요가 사라진 영역을 재정으로 메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