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3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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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검역정보시스템 활용 범위를 ‘검역감염병’뿐 아니라 공항·항만에서 발견되는 기타 감염병(의사환자 포함)까지 확장해, 중앙(질병관리청)–지자체 간 정보 전파·공조를 더 빠르게 하려는 개정입니다.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까지 시스템 처리 범위가 넓어지면, 어떤 감염병·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수집·공유되는지 법률상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목적 외 이용, 과잉수집, 공유 범위 확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항·항만 검역에서 ‘법정 검역감염병’에 한정되던 정보 제공·시스템 업무를, 기타 감염병까지 확장해 조기 경보와 지자체 공조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은 입국 절차와 안내가 더 체계화되는 이익을 볼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변화하는 글로벌 방역 환경에 맞춰 검역 당국의 대응 범위를 현실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며, 국민 건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