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ㆍ운영비와 증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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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민연금기금 공시 항목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예: 증권거래비용, 운용수수료 등)’을 명확히 포함해, 지금보다 ‘얼마를 벌었나’뿐 아니라 ‘얼마를 쓰고 벌었나(순성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함
공시 항목을 늘려도 ‘표준화된 비용 정의(예: 거래비용 범위, 암묵적 비용/스프레드 반영 여부, 위탁수수료 산정 방식)’가 없으면 기관이 유리한 방식으로 숫자를 제시해 실질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공시 내용에 ‘기금 운용에 직접 들어간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 국민이 기금 성과를 ‘총수익’이 아니라 ‘비용을 뺀 순성과’ 관점에서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투명성 강화 법안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직접 소요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강화' 법안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공적 자금 운용의 감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