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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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폐자동차(특히 수출용 ‘완차’ 형태) 거래를 ‘재활용폐자원’으로 뭉뚱그려 낮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103분의 3)을 적용하던 불합리를 일부 해소: 수출용 폐자동차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110분의 10으로 상향
세수 감소 및 ‘특정 업종 세제혜택’ 논란: 공제율 상향은 곧바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규모가 늘어 국가 재정(부가세 세수)에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음(정밀한 세수추계·일몰·사후평가 장치가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폐자동차를 매입해 재활용·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실화(상향)해, 수출용 완차 폐자동차는 중고차 수준으로, 그 외 폐자동차도 타 업종과의 형평에 맞춰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장...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유사한 경제 활동을 하는 타 업종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원순환 산업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세수 감소라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과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활용 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