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9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폐자동차(특히 수출용 ‘완차’ 형태) 거래를 ‘재활용폐자원’으로 뭉뚱그려 낮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103분의 3)을 적용하던 불합리를 일부 해소: 수출용 폐자동차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110분의 10으로 상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수 감소 및 ‘특정 업종 세제혜택’ 논란: 공제율 상향은 곧바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규모가 늘어 국가 재정(부가세 세수)에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음(정밀한 세수추계·일몰·사후평가 장치가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폐자동차를 매입해 재활용·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실화(상향)해, 수출용 완차 폐자동차는 중고차 수준으로, 그 외 폐자동차도 타 업종과의 형평에 맞춰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유사한 경제 활동을 하는 타 업종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원순환 산업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세수 감소라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과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활용 산업을...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