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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4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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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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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긍정적 요소
학교의 장이 보조인력 배치를 결정하고, 교육감·교육부장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6항).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없이 권한만 분배하면 교육감·교육부의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의 부담만 남을 가능성(예산 삭감 사례 존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번 개정안은 단위학교의 보조인력 배치 권한은 학교장에게 두고,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적인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원·운영 기준·데이터 보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기존 법안이 학교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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