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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7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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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9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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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통신3사의 무선국 ‘준공검사’를 일정 요건 충족 시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대체해, 기지국 개통·증설을 더 빠르게 하고(특히 5G/6G·특화망 등) 사업자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규제 합리화
사전검사(정부 준공검사) → 자기확인(사업자 자율)로 이동하면서 ‘부실 시험·서류 조작·현장 기준 미준수’가 늘면, 전파혼신·통화품질 저하가 ‘사후에야’ 드러날 수 있음(피해는 이용자가 먼저 체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일부 ‘사업자 자기적합확인’으로 대체해 기지국 구축을 신속화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의 수출·도입·폐기·사후관리·훈련 사용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은 통신망 품질 개선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전파기기 수출 기업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개선안입니다. 대중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기업 경쟁력 제고, 신속한 통신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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