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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5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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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495 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웹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일반의약품 과다복용(OD)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도입
구매 기록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의약품 오·남용(Overdos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의약품 구매 제한이 없는 맹점을 보완하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인 공중보건 조치로,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민주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익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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