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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6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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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ㆍ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화폐제조기반의 개선, 새 은행권 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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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화폐용지 공급 안정·제조 인프라 확충 목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한국은행의 자본 출자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정책적·재정적 이해충돌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해 화폐용지 등 제조 인프라의 대규모 투자·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중앙은행의 출자와 공사의 사업확대가 중앙은행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화폐 사용 환경 변화와 제조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화폐 발행권자인 한국은행을 출자자로 참여시켜 책임과 권한을 연계하고, 정부 재정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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