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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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한 청년 자산 형성 상품과의 혜택 중복으로 인한 이중 과세 특례(다중 혜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34세 이하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납입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타당한 공익 목적을 가진 의안으로, 사회적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 세수 감소라는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지만,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과 장기적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공익성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