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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6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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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법안 웹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8명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인해 후속 처분에 대해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함
재결취소소송의 허용으로 인한 행정소송의 급증 및 행정 집행의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처분에 대해 제3자가 실질적으로 다툴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행정심판의 기속력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 구제의 공백'을 법률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로서, 사법 정의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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