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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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범위에 운전원 인건비 포함
운전원 인건비 보조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지원 범위에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한 택시를 운영하도록 지원함...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전원 인건비 지원과 범용 디자인 택시 보급을 확대하는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일상생활의 편의성,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 가능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경...